위탁기관

위탁기관 등록안내

[위탁기관이란]

위탁기관은 아래(위탁기관의 범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기업)으로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 청년창업자의 위탁기관이 될 수 없는 경우

  1. 1. 입교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표인 기관(기업)인 경우
  2. 2. 입교자가 재직(등기임원,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제3조제9호의 실질적 기업주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청년창업패키지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관(기업)인 경우
  3. 3. 당해연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인 경우
  4. 4. 기타 입교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기업)인 경우

※ 위탁기관 등록 취소 사유

  1. 1. 부도‧폐업‧해산 등 위탁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2. 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또는 별도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3. 3. 위탁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3년간 청년창업자와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4.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년창업자나 중진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관 목록
No. 기관명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0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12 중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기업 또는 단체

[위탁기관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