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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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A. 사업화 과제 변경(Pivoting)은 가능하나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과제변경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① 입교과제 핵심기술 범주를 유지하되, 기술혁신성이 증가하는 경우
    ② 전기, 전자, IT, 기계, 금속 등 입교 당시 업종 유지
    ③ 제품의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유사제품이 출시되어 사업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관련자료 제출)
  • 답변 A. 시제품과 양산품을 가르는 기준은 제작수량과 관련 있습니다. 시제품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제작수량을 제작하는 경우는 시제품으로 판단하고, 이를 초과한 수량은 판매를 위한 양산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시금형을 통해 만들어진 수량은 시제품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하여 시제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 답변 A. 비교견적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해주셔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코칭교수님과 협의해주세요.
  • 답변 A. 사업비를 활용하여 해외 업체에 위탁개발 계약을 맡기는 것은 위탁개발업체 등록, 평가 및 과제관리 등의 문제로 불가합니다. 다만, 단순 원재료, 물품구매의 경우 사업비 카드로 결제시 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카드 이외 방식은 불가)
  • 답변 A. 위탁개발업체 평가시 주요 항목 중 하나가 기술인력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회사 소속 기술인력이 1명도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될 뿐만 아니라 적정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등록이 어렵습니다.
  • 답변 A. 위탁개발 계약 파기시 양자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자간 합의를 통해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보고서를 징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타업체와 계약시 이 경우 이전 업체와 진행된 개발진행 단계까지의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며 해당 진행단계 이후부터 사업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A. 사관학교 홈페이지-사업관리 메뉴에서 나의 사업비 구매승인/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A. 구매계약승인일 이후여야 합니다.
  • 답변 A.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답변 A. 사업비는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이 종료된 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뒤에 직원 채용승인을 받아서 신규직원을 채용했더라도 인건비 지급은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이 종료된 이후 날짜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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